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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일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.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, 서비스내용,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지원대상
-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
가입연령 | 신청 당시 만 19세~만 34세 청년 | 단, 수급자, 차상위자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자는 만 15세~만 39세까지 허용 |
근로, 사업소득 | 현재 근로활동중이며, 근로·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~월 220만원 이하 | 단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, 사업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|
가구소득 |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| |
가구재산 | 가구 재산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 |
2. 서비스내용
-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
중위소득 50%초과~100%이하 | 10만원 정액 매칭 |
중위소득 50%이하 | 30만원 정액 매칭 |
- 3년간 통장 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 이수,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
-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
3. 신청방법
-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
-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: 23년 5월 1일(월)~23년 5월 26일(금)
- 신청시작 2주간 (5.1~5.12)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
월요일 | 5월 1,8일 | 출생일 끝자리 1, 6 |
화요일 | 5월 2,9일 | 출생일 끝자리 2, 7 |
수요일 | 5월 3,10일 | 출생일 끝자리 3, 8 |
목요일 | 5월 4,11일 | 출생일 끝자리 4, 9 |
금요일 | 5월 12일 | 출생일 끝자리 5, 0 |
지금까지 복지로에서 주관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지원 자격이 되시는 청년들께서는 반드시 신청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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